차량계 건설기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C-48-2013) ㅇ 관련법규. 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절·제9절․ 제12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토건연 84-4-25 (기술 기준 제 ․ 개정위한연구) - 건설재해예방기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기계 관리법(제2조) - 건설공사 인양장비 안전작업 매뉴얼 (건설 99-7-179)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C-48-2013)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차량계 건설기계 5.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6. 양중기(크레인, 건설작업용 리프트)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기계등의 일반기준)·제9절(양중기)․ 제12절(건설기계 등),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제2절(굴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