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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관련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관련 규정관련법규세부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 더보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시행 2021. 4. 12.]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2021. 4. 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란의 규정에 .. 더보기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통해 화학물질 전담 관리인력을 갖추고, 취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 - 2015년 이전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존 유독물등록) 비대상 물질이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도 허가대상으로 확대됨.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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