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변경의 종류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영업 변경허가(신고)연간 제조량·사용량 증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해당 없음 •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 : 해당없음보관, 저장시설 증가• 총괄영향범위 확대 : 대상(안전원)•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검토서(환경청/방재센터)해당•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50/100 미만 증가이나 총괄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 50/100 미만 증가이면서 총괄 영향범위 미확대 : 변경신고품목 추가• 추가된 품목을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검 사• 단, 시설의 변경이 없고, 영향범위 미 확대이면 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 는 경우 면제• 변..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기존의 장외형향평가와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 시행('21.4.1)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적용대상 판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합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수량 기준 판단을 위한 물질별 규정수량(2021.4.1.자 시행) 1)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2021. 4. 1.]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2021. 3. 31.,제정]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2군 사업장 이상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구분 : 사업장 단위 제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위험도판단기준#위험도분석#사고시나리오#영향범위#근로자수#사고빈도 태그수정 댓글 쓰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