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기재항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안법 개정으로 확 바뀐 "MSDS 제출 제도" 안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제출"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자료] MSDS 제출제도 안내서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Reference Site ≫ https://blog.naver.com/koshablog/222414065438 산안법 개정으로 확! 바뀐 MSDS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MSDS 제도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