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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방류둑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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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안전성평가 기준

2.9 피해저감설비기준

2.9.1 방류둑 설치


2.9.1 방류둑 설치

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인 산소, 가연성가스 또는 5톤 이상인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2.9.1.1 방류둑 기능

방류둑은 저장탱크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저장탱크 저부가 지하에 있고 주위가 피트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용량이 2.9.1.2에 따른 용량이상인 것(빗물의 고임 등으로 인하여 용량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지하에 묻은 저장탱크로서 그 저장탱크내의 액화가스가 전부 유출된 경우에 그 액면이 지면보다 낮도록 된 구조의 것

(3) 저장탱크 주위에 충분한 안전용 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된 액화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지면을 경사시킨 안전한 유도구에 따라 유출한 액화가스를 유도해서 고이도록 구축한 피트상의 구조물(피트상 구조물에 체류된 액화가스를 펌프 등의 이송설비로 안전한 위치에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것에 한한다)의 것

(4) 법 적용을 받는 시설에 설치된 2중 구조의 저장탱크로서 외조가 내조의 상용온도에서 동등이상의 내압 강도를 가지고 있고, 외피와 내피 사이의 가스를 흡인하여 누출된 가스를 검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긴급차단장치를 내장한 것

 

2.9.1.2 방류둑 용량

2.9.1.2.1 방류둑 용량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 상당하는 용적(이하 “저장능력 상당용적”이라 한다)이상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표 2.9.1.2.1 에서 게기하는 저장탱크는 각각 아래에 정한 용량이상의 용량으로 할 수 있다.

2.9.1.2.2 2.9.1.2.1에서 정한 용량(산소 저장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산출은 해당 기준에 불구하고 액화가스의 종류 및 저장탱크내의 압력구분에 따라

기화하는 액화가스의 용적을 저장능력 상당용적에서 감한 용적(2.9.1.2.1에 표 2.9.1.2.2의 저장탱크내 압력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저장탱크내 압력 수치에 폭이 있을 경우에는 표 2.9.1.2.2중 낮은 쪽의 압력구분에 대한 수치를 택하여 필요용적을 산출한다.

2.9.1.3 방류둑 재료 및 구조

방류둑의 재료 및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방류둑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금속, 흙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으로 한다.

(2)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는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균열발생을 방지하도록 배근, 리벳팅 이음, 신축이음 및 신축이음의 간격, 배치 등을 한다.

(3) 금속은 해당 가스에침식되지 않는것 또는부식방지•녹방지조치를 강구한것으로 하고대기압하에서 액화가스의 기화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성토는 수평에 대해서 45 °이하의 기울기로 하여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쌓고, 강우 등으로 인해 유실되지 않도록 그 표면에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성토 윗 부분의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5) 방류둑은 액밀한 것으로 한다.

(6) 독성가스 저장탱크 등에 대한 방류둑의 높이는 방류둑내의 저장탱크 등의 안전관리 및 방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류둑내에 체류한 액의 표면적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한다.

(7) 방류둑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해당 액화가스의 액두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방류둑에는 계단, 사다리 또는 토사를 높이 쌓아 올린 형태 등으로 된 출입구를 둘레 50 m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하되, 그 둘레가 50 m 미만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9) 배관관통부는 내진성을 고려하여 틈새를 통한 누출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0) 방류둑 안에는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이 경우 배수조치는 방류둑 밖에서 배수 및 차단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배수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닫아 둔다.

(11) 집합 방류둑 안에는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스가 가연성가스이고 또한 독성가스인 것으로서 집합방류둑내에 동일한 가스의 저장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배치할 수 있다.

(12) 저장탱크를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는 그 건축물이 방류둑의 기능 및 구조를 갖도록 하여 유출된 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9.1.4 방류둑 내외부 부속설비 설치

방류둑의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10m(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 독성가스의 종류 및저장능력에 따라그시설의 안전을확보하는데필요한 거리)이내에는그 저장탱크의 부속설비외의 것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설비는 방류둑 내부나 그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2.9.1.4.1 방류둑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1) 해당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및 저온저장탱크에 속한 것에 한한다)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물분무장치 또는 살수장치(저장탱크 외면에서 방류둑까지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둑 외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검지부에 한한다), 재해설비(누출된 가스를 흡입하는 부분에 한한다), 조명설비, 계기시스템, 배수설비, 배관 및 그 파이프랙(Pipe Rack)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개정 16.12.15>

(2) (1)에서 정한 것 이외인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2.9.1.4.2 방류둑 외부 10 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1) 해당 저장탱크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냉동설비, 열교환기, 기화기,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재해설비, 조명설비,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건물형태의 구조물, 계기시스템, 배관 및 그 파이프랙과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개정 16.12.15>

(2) 배관(신축이음매 이외의 부분이 지면에서 4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것에 한한다) 및 그 파이프랙, 방소화설비, 통로(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지상중량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에 한한다) <개정 16.12.15>

(3) (1) 및 (2)에서 정한 것 이외인 것으로서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2.9.1.4.3 2.9.1.4.2에 불구하고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의 경우 그 독성가스의 종류 및 저장능력에 따라 독성가스저장탱크 부속설비 이외의 설비와 방류둑의 외면 사이에는 표 2.9.1.4.3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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