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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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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제 5 장 부분완성검사

   제11조【처리방법】

   제12조【그 밖의 기준】

 

[별표 1]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별표 2]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별표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별표 1]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

가.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은 PFD(Process Flow Diagram)의 Material Balance를 기준으로 액화가스(Ton/day), 압축가스( 0℃,

    게이지압력 0Kg/㎠)로 환산한 처리량(N㎥/day)을 계산한다

나. 제조(처리)능력 세부산정방법

①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이면 원료와 제조가스 전부를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다만, 원료와 제조가스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처리량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②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면 원료가스를 가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③ 원료가 고압가스가 아니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이면 제조가스를 가스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④ 중간공정부터 고압가스가 제조되어 최종제조가스까지 고압가스이면 고압가스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가스를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⑤ 원료의 일부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된 가스의 일부가 고압가스이면 가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계산되지 않도록 원료의 고압가스와 최종 제조된 고압가스를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⑥ 원료 및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고 중간공정에서만 고압가스가 발생하면 최초고압가스가 제조되는 지점의 고압가스를

처리량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계산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7.16>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 V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L)
V₂: 내용적(단위: L)
C: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kg/L)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스 종류에 따르는 정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수
액화에틸렌
액화에탄
액화프로판
액화프로필렌
액화부탄
액화부틸렌
액화씨클로프로판
액화암모니아
액화부타디엔
액화트리메틸아민
액화메틸에테르
액화모노메틸아민
액화염화수소
3.50
2.80
2.35
2.27
2.05
2.00
1.87
1.86
1.85
1.76
1.67
1.67
1.67
액화시안화수소
액화황화수소
액화질소
액화탄산가스
액화아산화질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염화메탈
액화염화비닐
액화4불화에틸렌
액화프레온 152a
액화산소
액화프레온 500
액화프레온 13
액화프레온 22
액화프레온 502
액화6불화항
액화프레온 115
액화아르곤
액화프레온 12
액화크세논
액화염소
액화취화수소
액화아황산가스
액화프레온 13B₁
액화프레온 114
액화프레온 C318
그 밖의 액화가스

1.57
1.47
1.47
1.47
1.34
1.30
1.25
1.22
1.11
1.08
1.04
1.00
1.00
0.98
0.93
0.91
0.90
0.87
0.86
0.81
0.80
0.80
0.80
0.79
0.76
0.74
1.05를 해당 액화가스의 48℃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2. 저장능력 산정방법

가. 저장능력 산정방법은 고법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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