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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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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1

1조【목 적】

2조【적용범위】

2 제조(처리) 저장능력 산정

3조【제조(처리) 능력 저장능력 산정방법】

3 중간검사

4조【중간검사 신청 검사수수료】

5조【중간검사 방법 판정】

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4 완성검사

7조【완성검사 신청 검사수수료】

8조【완성검사 방법 판정】

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10조【행정사항】

5 부분완성검사

11조【처리방법】

12조【그 밖의 기준】

 

[별표 1] 제조(처리) 저장능력 산정기준

[별표 2] 중간검사 방법 판정

[별표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별표 2]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은 KGS FP111 4.2.1 및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내압시험 : 원칙적으로 수압에 의하여 실시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에서 실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물에 의한 내압시험(수압시험) 또는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을 위한 패키지 구성

- 검사원은 수검자 또는 설계(Engineering)사에서 구성한 패키지가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1) 배관 등급(Class) 또는 플랜지 등급(Rating)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관끼리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2) 시험압력에 의하여 항복을 일으킬 우려가 없도록 구성

 

3) 패키지 목록 및 P&ID 표기 누락 여부 확인 (다만, P&ID 표기는 검사원이 실시한다)

 

나. 세부절차

1) 내압시험

 

가) 물에 의한 내압시험(수압시험)

(1) 수압시험전 확인사항

① 재질확인 (Mill Sheet 등)

② Package별 구간 확인 (밸브차단상태, 맹판설치 등)

③ 내압시험시 안전조치 확인

④ 압력계 확인 (검정 및 압력범위, 설치위치, 수량 등)

⑤ 비파괴검사 실시 및 이상유무 확인(공기․질소 등에 의한 내압시험, 사업소외 배관 등 해당시)

 

(2) 수압시험 실시 순서 및 판정

① 수압시험압력은 상용압력의 1.5배(정수두 포함)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초고압가스(98MPa 이상)인 경우에는 1.25배(운전압력이 제어될 수 있는 경우 1.1배)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초고압은 온도가 -50℃~350℃ 이하에서 상용압력 98 MPa 이상을 말한다.

② 배관중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적당하게 폐쇄되었는지 확인하고, 패키지의 시점과 종점 플랜지가 폐쇄되었는지 확인하며, 테스트 장비 및 충전라인

    이 누설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③ 수압시험전에 압력계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고도차가 있거나, 배관라인이 긴 경우 2개 이상의 압력계를 사용한다.)

④ 물을 배관에 채운다

    - 당해설비가 취성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

⑤ 주위의 모든 작업자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내압시험중” 등의 표지를 한다.

    - 내압시험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관측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시설하에서 실시

    -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⑥ 수압시험압력까지 서서히 승압하고 용접이음매, 노즐, 플랜지 등에 변형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력은 항상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

⑦ 5 내지 20분간 유지하여 용접이음매, 노즐, 플랜지 등에 누설, 비틀림, 변형등이 없는지 상세하게 검사한다.

⑧ 용접이음매, 노즐, 플랜지 등에 누설, 비틀림, 변형등이 없는경우 합격한 것으로 하고 물을 배수한다.

    다만, 내부 부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면검사를 실시할수 있다.

나)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

(1) 대 상

KGS FP111 2.4.5.1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물에 의한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에 의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① Lining의 손상, 내부 부품의 손상, 내부 단열이 되어 있는 경우

② 물에 의한 오염․부식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 수분에 의하여 운전중 결빙, 폐쇄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높은 곳 (압력용기의 Overhead 배관등)에 설치된 배관(내용물이 기체인 경우)으로서 물의 무게에 의해 지지대 등의 파손이 우려될 경우 등

(2) 기압시험을 실시하기전 확인사항

① 수압시험전 확인사항 참조[제1호, 나, 1), 가), (1)]

② 비파괴검사 여부 및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기압시험 실시 순서 및 판정

① 기압시험 압력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으로 한다

② 밸브등 모든 이음부가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 및 가스켓, 볼트, 패키지의 시점과 종점 플랜지가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 장비 및 충전라인이 누설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③ 기압시험전에 자기압력기록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한사람은 반드시 압축기에 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정지 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기압시험중” 등의 표지를 한다.

     - 기압시험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관측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시설하에서 실시

     - 기압시험을 실시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⑤ 시험압력까지 서서히 승압한다

     - 당해설비가 취성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

⑥ 상용압력의 50%까지 승압하고, 그후에는 상용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승압하여 기압시험 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이상이 없고,

     그후 상용압력으로 압력을 내려 팽창, 누설등이 없으면 합격으로 한다.

2. 용접 및 비파괴검사에 대한 사항

가. 용접

1) 용접기구 및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등 관련규격에 규정된 용접에 적합한 기구 및 재료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원은 사업자 또는 설치자가 용접자의 기량을 확인하여 그 작업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용접을 실시토록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용접시공은 적합한 용접절차서(W.P.S)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용접절차서의 적합여부는 검사원이 확인한다.

나. 비파괴 시험

용접부의 비파괴시험방법이 관련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자가 서명한 결과보고서 및 필름을 첨부 받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외주품질관리 심사를 받은 비파괴검사업체(외주품질관리 등록업체)와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하고 직접 발주한 배관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업체가 실시하는 비파괴시험 공정에는 입회하지 아니(비표 미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 사업자에게 계약서[사업장(지사․출장소등) 명칭 기재] 및 외주품질관리 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며, 필름 판독 시 접수되는 비파괴검사 성적서에는 외주품질관리등록증상의 사업장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내 지상배관에 대한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 실시 시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은 방사선투과시험(RT) 20%이상을 포함한 비파괴검사를 100% 실시하여야 하며,

  바깥지름 160mm미만 배관은 비파괴검사를 100% 실시하여야함

① 입회 및 확인기준

 방사선투과시험 : KS-B-0845, KS-D-0237, KS-D-0243등, 2급이상

㉯ 자분탐상시험 및 침투탐상시험 등 비파괴시험에 관한 사항은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기준, 이하 KGS GC205라 한다)에 따른다.

 

② 방사선투과시험 (RT)

㉮ 대 상

각 패키지별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의 원주용접부중에서 20% 이상을 채취한다.

㉯ 채취방법

각 패키지별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의 총 용접개소를 재질, 관경, 용접사, 용접일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20% 이상에 대하여 검사원이 임의 채취한다. 용접사 및 용접일자 등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재질 및 관경 등으로만 구분한다.

㉰ 추가시험

㉠ 20% 이상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상기 구분에 따라 부적합 용접부가 포함되는 집단에 대해 부적합 용접개소 수량의 2배수를 추가로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동일 방법으로 재추가시험을 실시한다.

㉢ 재 추가시험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해당 집단에 대하여 전수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판 정

㉠ 20% 이상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추가시험 및 재추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부적합 용접부에 대해 보수 및 방사선투과시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전수시험 결과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 및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자분탐상시험 (MT)

㉮ 대 상

㉠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용접부중 다음의 재료에 대하여는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한다.

    o 고장력강(인장강도의 58kg/㎟ 이상인 탄소강)의 용접부․판 두께 25mm 이상의 탄소강 용접부

    o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배관의 용접부중 재질이 탄소강인 것[관지지대 및 패드(Pad) 용접부 등 포함]

㉯ 입회방법

㉠ 시험전 점검사항

    o 시험부의 표면처리상태 (녹, 도장등 제거)

    o 시험을 하는 사람의 필요한 자격 또는 그에 상당하는 충분한 지식, 기량 및 경험 여부 확인

㉡ 시험중 점검사항

    o 시험대상 용접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o 시험방법은 KS 및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o 부적합부위 발생시에는 도면 또는 스케치등으로 결함부위를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 시험후 점검사항

    o 시험사항에 대한 성적서 및 도면을 첨부한다.

④ 액체침투탐상시험 (PT)

㉮ 대 상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배관의 용접부중 재질이 비철금속인 것 (서포트 및 패드용접부 등 포함)

㉯ 입회방법, 시험중 점검사항 및 시험후 점검사항은 자분탐상시험(MT)과 동일함

2) 사업소외 배관의 비파괴 시험은 KGS GC2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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