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도에서 중간생성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중간생성물 관련
1. 관련용어
중간생성물(중간체)
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물질 또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송되어 해당 후속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중간체는 의도적인 분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비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현장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
수송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
*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수송 분리중간체 등록 안내서(NIER-GP2022-147)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7호, 8호
2. 판단기준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2) 판단기준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비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 질의 사례 중심으로" 알기쉬운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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