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 12. 7., 일부개정]
한계농도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구성 성분이 정해진 농도 미만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농도를 ‘한계농도’라고 합니다
ⅰ. 관련 법령
-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조제9항
ⅱ. 판단기준
-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항목 내에 해당성분의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환경 유해성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항목 내에 해당성분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별표 6>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구분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 한계농도 | |
건강 유해성 | 1. 급성 독성 | 1% | |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1% | ||
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1% | ||
4. 호흡기 과민성 | 0.1% | ||
5. 피부 과민성 | 0.1% | ||
6. 생식세포 변이원성 |
1A 및 1B | 0.1% | |
2 | 1% | ||
7. 발암성 | 0.1% | ||
8. 생식독성 | 0.1% | ||
9.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 | 1% | ||
10.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 | 1% | ||
11. 흡인 유해성 | 1% | ||
환경 유해성 | 12. 수생환경 유해성 |
1% | |
13. 오존층 유해성 |
0.1% |
Q1. 혼합물의 구성성분 A, B, C, D는 서로 다른 함유량과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인가요?
A(60%) – 급성 독성 구분4
B(29.5%)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C(10%)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D(0.5%) – 인화성 액체 구분4
A. A, B, C는 한계농도 이상이면서 유해성 정보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며 D는 한계농도(물리적 위험성, 1%) 미만이므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혼합물의 구성성분 A, B, C, D는 서로 다른 함유량과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인가요?
A(60%) – 급성 독성 구분4
B(38.7%)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C(0.8%)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D(0.5%) – 인화성 액체 구분2, 발암성 구분1B
A. A, B는 한계농도 이상이면서 유해성 정보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며 C는 한계농도(건강 유해성, 1%) 미만이므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의 경우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낮은 한계농도(발암성, 0.1%)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함유량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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