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의 누출방지설비의 종류 및 적용 기준
1. 누출방지설비의 종류
(1) 탱크로리 등의 하역 및 출하장에서 액상 화학물질의 외부 확산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방류턱 (Curbing)
화학물질의 누출 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대상물을 중심으로 둘러친 턱으로 소용량의 누출방지에 적용된다.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
에 적용될 수 있다.
(나) 액체받이 (Drip pans)
화학물질 취급설비 등의 아래에 설치하여 누출된 화학물질이 포집되도록 한 기름받이이며, 소용량의 누출 시에 적용되며, 고정식의 누출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다) 트렌치 (Trench), 지하배수로 또는 드레인 시스템
화학물질의 누출 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좁고 길게 판 도랑형태의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소량 누출 시에 적용된다.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에 적용될 수 있다.
(라) 둑 (Weirs) 또는 다른 장벽
화학물질의 누출 시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둑을 설치하거나 또는바닥면에 구배를 두는 종류의 모든 방식이다.
(마) 저류조 (Retention ponds)
다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담을 수 있도록 설치한 저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탱크로리의 피트 또는 집수조와 연결된 폐수집수조 등이 해당된다.
(마) 피트 (Pit) 또는 집수조 (Sump)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의 방류턱, 피트 및 집수조에 함께 설치된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담을 수 있도록 설치한 저조를 말한다.
(사) 기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누출방지에 적합한 설비 등
(2) (1)항의 설비를 대용량의 집수조 등과 연결하면 해당 설비에서의 대량 누출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화학물질의 누출 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1)항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누출방지설비의 설치 기준
2.1 트렌치 설치 기준
탱크로리 등의 차량을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트렌치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트렌치의 설치 위치
(가) 트렌치는 탱크로리 등의 차량의 둘레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탱크로리 등의 사용장소 주변에 불침투성의 담이 있거나 지면이 경사져서 화학물질이 해당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방향의 트렌치는 생략할 수 있다.
(2) 트렌치의 길이와 트렌치 사이의 폭
(가) 트렌치의 길이는 하역 및 출하장에서 사용되는 탱크로리 등의 차량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나) 차량의 좌우측에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에 트렌치의 사이의 폭은 탱크로 리 등이 진입할 때를 고려하여 차량의 폭보다 넓어야 한다.
(다) 경사진 장소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경사에 의해 누출된 화학물질이 해당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트렌치의 길이나 트렌치 사이의 폭은 차량의 길이와 폭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3) 트렌치의 폭은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트렌치에 포집될 수 있도록 20cm 이상이 권장된다.
(4) 트렌치의 깊이는 15 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트렌치 및 트렌치에 연결된 피트 등의 전체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트렌치의 전체용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가) 탱크로리 등의 용량 기준
① 탱크로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탱크로리 내에 설치된 1개의 화물창(Compartment)의 용량 중 최대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탱크로리의 전체용량은 크지만 아래의 예와 같이 탱크로리 내부에 적재된 용량이 실제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해당 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 사업장의 여러 장소에 동일한 화학물질을 하역할 경우, 처음에는 탱크로리에 다량의 화학물질을 적재하고 있으나, 순서에 따라 하
역할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용량이 계속 줄어들어 늦게 하역하는 장소에서는 용량이 감소됨.
(나) 누출량 평가를 통한 기준
① 화학물질을 하역 또는 출하할 때 작업현장에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누출 시 비상대응을 할 수 있는 작업자가 상주하고 있으면 조기대
응을 통해 누출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② 탱크로리와 관련된 누출은 연결 호스의 이탈 또는 파열이 많으므로 "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장의 누출방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D-55-2016)"의 4.2.4항의 방법을 사용하여 누출량을 평가할 경우 그에 따라 트렌치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탱크로리와 관련된 누출량 계산 시 탱크로리 본체에서의 누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 트렌치에 피트 또는 집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밸브 등의 차단장치 없이 폐수처리장 등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용량을
트렌치 용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트렌치가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하역 또는 출하작업 전에 폐수처리장 등과 연결된 배관상의 차단밸브를 개방하도록 절차서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역 및 출하작
업 절차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더라도 트렌치를 통해 폐수처리장 등으로 배출될 수 있으므로 트렌치의 용량
계산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탱크로리 등의 호스 또는 배관의 크기보다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된 배관이 작은 경우에는 누출물질이 트렌
치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축적되는 양을 고려하여 누출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하역 또는 출하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트렌치와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된 배관의 밸브는 차단하여야 한다.
(6) 트렌치의 상부에는 다공질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되 누출된 화학물질이 쉽게 포집될 수 있어야 하며, 차량이 통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최대적재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7) 트렌치 내부 및 트렌치 사이의 바닥 재질은 불침투성이어야 한다.
(8) 트렌치 내부의 작업장 바닥은 중앙을 높게 하여 누출 시 화학물질이 트렌치 쪽으로 흐르도록 1.5 % (길이 100 mm 일 때 높이 1.5 mm) 이상의 기울기를 갖추어야 한다.
(9) 트렌치 내부에 고인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피트 또는 집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9) 별도의 피트 또는 집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액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이송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2.2 방류턱 설치 기준
(1) 방류턱의 높이는 탱크로리의 안전한 진입을 고려하여 15 cm 이내가 적당하다. 다만, 차량 통행 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류턱을 통과하는 지점에는 적절한 경사로가 필요하다.
(2) 방류턱은 탱크로리 둘레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방류턱의 길이는 탱크로리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4) 방류턱 내부의 폭은 차량이 진입할 때를 고려하여 차량의 폭보다 넓어야 한다.
(5) 방류턱 내부의 용량은 트렌치의 용량 산출과 동일하다.
(6) 방류턱의 재질은 트렌치의 설치 시 요구되는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7) 트렌치 내부에 고인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피트 또는 집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8) 별도의 피트 또는 집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액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이송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2.3 이동용 액체받이 설치 기준
(1) 이동용 액체받이 사용장소
액체받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의 부지문제로 탱크로리의 진입이 곤란하여 사업장 외부의 도로 등에서 화학물질을 하역 또는 출하하는 경우
(나) 바닥면에 트렌치를 설치하거나 방류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탱크로리 등의 사용빈도가 현저하게 낮아 트렌치 또는 방류턱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라) 임시로 탱크로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이동용 액체받이의 구조
(가) 차량의 통행 시에도 손상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나) 액체받이의 크기는 탱크로리 등의 차량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견디는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라) 누출량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이동용 액체받이의 관리
(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외선 또는 다른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물로 누설여부를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4 피트 (Pit) 또는 집수조 (Sump) 설치 기준
(1) 피트 또는 집수조의 설치 조건
탱크로리 등을 사용하여 화학물질을 하역 또는 출하하는 작업장의 바닥에 적절한 기울기 (1.5%)를 두어 작업 시 누출된 화학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고, 기울기에 의해 피트 또는 집수조로 흐르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트렌치 또는 방류턱을 설치하는 대신 피트 또는 집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
(2) 피트 또는 집수조의 용량
피트 또는 집수조의 용량은 트렌치의 용량 기준과 동일하다.
(3) 피트 또는 집수조의 재질은 불침투성이어야 한다.
(4) 피트 또는 집수조는 트렌치 또는 방류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5) 피트 또는 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 등으로 연결되는 배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평소에는 차단밸브 등을 닫아 두어야 한다.
(6) 피트 또는 집수조의 상부는 다공질 구조로 설치하여 실족 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최대하중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7) 화학물질 또는 폐수가 고일 경우를 대비하여 액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이송펌프를 설치하거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출처 : 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장의 누출방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D-5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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