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변경의 종류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영업 변경허가(신고)연간 제조량·사용량 증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해당 없음 •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 : 해당없음보관, 저장시설 증가• 총괄영향범위 확대 : 대상(안전원)•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검토서(환경청/방재센터)해당•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50/100 미만 증가이나 총괄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 50/100 미만 증가이면서 총괄 영향범위 미확대 : 변경신고품목 추가• 추가된 품목을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검 사• 단, 시설의 변경이 없고, 영향범위 미 확대이면 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 는 경우 면제• 변.. 더보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2)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1. 작성 및 제출 (규정수량 및 최대보유량 산정 포함) Q1. 개정법 시행 전에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 ‘21년 4월 1일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한가요? ☞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에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가능하며,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으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 확대 등 개정규정의 제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Q2. 기존의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에 한하여 작성하였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과 상관없이, 대상 물질의 상위 규정수량이상 취급 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