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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M-184-2015)

압력용기 용접 후열처리 대상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M-184-2015) - 압력용기 용접 후열처리 대상 - (1)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치사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 취급 압력용기 (2)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 (3) 직화식 압력용기 또는 부품으로 탄소강(P-No. 1)의 용접이음부 두께가 16 ㎜를 초과하는 경우와 저합금강(P-No. 1의 강 제외)의 모든 용접이음부 (4) 두께 3 ㎜를 초과하는 페라이트계(Ferritic) 재료를 전자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때 또는 관성 연속 구동 마찰 용접방법으로 임의 두께의 P-No. 3, P-No. 4, P-No.5A, 5B, 5C, P-No. 10, P-No. 15E의 재료를 용접할 때 (5) 이음부 두께 38 ㎜를 초과하는 페.. 더보기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M-184-2015) o 관련 규격 및 자료 -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2012. - KS B 6751 압력용기 - 용접일반 2012. - ASME Section Ⅷ, Division 1 -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 2012. - ASME Section Ⅸ, Appendix D P-Number Listing - ASME B 31.3 Process Piping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0호 위험기계ㆍ 기구 안전인증 고시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M-184-2015)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용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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