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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수수료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 제2020- 31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개정 2020. 1. 15. 고시 제2020- 31호) ​ 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단위: 원) 교육과정명 교육수수료 관리 책임자 신규 44,000원(1시간당 7,200원) 보수 44,000원(1시간당 7,200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86,000원(1시간당 5,400원) 보수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41,000원(1시간당 5,800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86,000원(1시간당 5,400원) 산업의학 228,000원(1시간당 6,600원) 보수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41,000원(1시간당 5,800원) 산업의학 171,000원..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 Ⅰ. 개요 ​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 ▣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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