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장치 및 설비 명세 작성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장치 및 설비 명세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장치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2) 장치명 : Column/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Furnace류, 탱크류, 원심분리기, 집진기 등의 Stationary Equipment(고정장치 - 열교환기는 동체측과 튜브측(또는 Hot side와 Cold side)을 구분하여 기입 - Jacket/Coil이 부착되는 장치 또는 Inner pipe/Outer pipe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체가 통과하는 장치는 유체가 접촉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Shell/Coil, Shell/Jacket 구분) 3) 용량 : 장치 및 설비의 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 - Tower..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동력기계 명세 작성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동력기계 명세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동력기계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2) 동력기계명 :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 Shutter, Crane/Hoist,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주조기, 기타 Machinery류 - Rotary valve, MOV, Damper 등에 부착된 모터는 제외한다. 3) 명세 - 펌프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 압축기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스트로크수(SPM) 작성 - Fan 및 Blower.. 더보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17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117-81-7) 8)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내화구조 명세 작성방법" 1. 작성예시 [내화도면 평면도 예시] [내화도면 입면도 예시] 2. 작성방법 1)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8호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 - 내화대상도면은 리스트로 표시할 수 있고, 리스트에는 해당부위별로 내화시공방법 표시 -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는 내화방법의 종류별로 1종씩 작성 (예, 철근콘크리트, 내화페인트 등) 3. 참고사항 1) 내화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1)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다음 부분.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분무 시설 또는 폼헤드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 더보기
【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 가.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은 PFD(Process Flow Diagram)의 각 운전 Case별 Material Balance를 기준으로 액화가스(Ton/day), 압축가스(0℃, 게이지압력 0Kg/㎠)로 환산한 처리량(N㎥/day)을 계산한다. 나. 제조(처리)능력 세부산정방법 ①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이면 원료와 제조가스 전부를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다만, 원료와 제조가스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처리량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②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면 원료가스를 가스 종류별로 구분하..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대상 재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대상 재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더보기
공정안전(PSM) 보고서 "전기 단선도" 작성범위 및 심사기준 공정안전(PSM) 보고서 "전기 단선도" 작성범위 및 심사기준 ​ ​ ​ 1. 전기 단선도 작성방법​ 1) 작성범위 o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의2차측(부하설비1차측)까지 2) 주요 포함 내용 o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굵기 및 가닥수 등 o 변압기의 종류,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o 각종 보호장치(차단기,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보호방식 등 o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첨부 자료) o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전류 ※ 필요시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설비 용량 산출계산서 첨부 3) 심사 주안점 o 범위의 누락 여부 o 변압기의 종류,정격,결선방법,접..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은 KGS CODE FP111(이하 “FP111”이라 한다) 4.2.1 및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1. 화학설비 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방법 (1) 작성예시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1. 안전보호장구 주) ① 개인휴대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점검주기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1회로 요구된다. 2. 세척세안시설 주)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공정안전보고서 예시 3. 비상방재물품 주) ①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점검주기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1회로 요구된다. (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배치계획에 관하여 .. 더보기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더보기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8-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GUIDE E-94-2011(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 HSG180 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 IEC 61496-2 Safety of machinery - 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quipment using active opto-electronic protective devices - BS EN 61496-1 Safety of machinery. 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 o 관련법령․.. 더보기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G-134-2020) ○ 관련 규격 및 자료 ­ KS B 6243:2016, 호이스트용 체인 슬링 ­ EN 818-6:2000+A1:2008, Short link chain for lifting purposes. Safety. Chain slings. Specification for information for use and maintenance to b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 ISO3056, Non-calibrated round steel link lifting chain and chain slings — Use and maintenance ­ OSHA / Alloy Steel Chain Slings: Guidance on Safe Sling Use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 더보기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2-21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1 용접전 열처리 (1) 모재를 용접 전에 의 가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용접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이 0 ℃ 이하에서 의 권장가열 온도란에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모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장가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부의 후열처리 (1) 배관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의 기준에 따른다. (2) 안전보건규칙 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의 두께와 무관하게 후열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후열처리 하지 않는 재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에서 정한 P-3, P-4 및 P-5 모재에 대하여는 후열처리 한 후에 ..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작성방법 1. 작성예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형식, 감지기 종류・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3. 참고사항 (가) 감지대상 ◦ 인화성 가스 ◦ 인화점이 35℃ 이하인 액체의 증기 (다만, 인화점 100℃미만인 물질을 인화점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급성 독성물질 (대기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 (나) 설치위치 ◦ 건축물 밖 .. 더보기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2013년도 상반기)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 (2013년도 상반기) ※ 본 질의답변 내용은 고객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질의]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공정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이 설계기준인가요? 실제 사용량기준인가요? 설계기준이라면 추후에도 연소기 추가증설이 없을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매일매일 사용량을 체크하여 일사용량 5,000kg 초과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자료없음”과 “해당없음”의 명확한 구분 -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2) 화학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 원료,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 (3)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4) 폭발한계 :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5) 노출기준(TWA, ppm 또는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더보기
급성 독성 급성 독성 가. 물질의 분류기준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분류기준은 아래 표 3.1.1과 같다.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다음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ATE))이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한다. 표 3.1.1 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분류기준(한계 값) 구분 노출 경로별 급성독성 값 경구(ATE,㎎/㎏) 경피(ATE,㎎/㎏) 흡입(ATE, 4시간) 가스(ppm) 증기(㎎/L) 분진/미스트(㎎/L 1 5 50 100 0.5 0.05 2 50 200 500 2.0 0.5 3 300 1,000 2,500 10 1.0 4 2,000 2,000 20,000 20 5 ※ 가스, 증기, 분진 및 미스트에 대한 정의는 본문 제2조..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W-2-1019) ○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 (Fifth revised edition, 2013) - 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Content and order of sections(ISO 11014-1, 2009)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W-2-1019)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더보기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M-26-2013) o 관련규격 및 자료 - Safeguarding Equipment and Protecting Workers from Amputations Small Busines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eries(OSHA 3170 2001)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M-26-2013)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 의 4. 일반적인 안전대책 5. 기계별 안전대책 1. 목 적 이 지침은 끼임 또는 절단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당해 설비별 위험 요인, 기술적 대책, 관리적 대책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끼임 또는 절단.. 더보기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탱크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M-154-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BS 4994 ; Design and manufacture of nonmetallic storage tanks - BS EN 13121-4: Inspection and Test - HSE Guidence Note PM75: Glass reinforced plastic vessel and tanks에 대한 advice to users (3rd Edition,플랜트 및 기계분야) - 산업안전보건법 - KS F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탱크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M-154-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 더보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 더보기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E-105-2011) ㅇ 관련규격 - NFPA 70E (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 (Chapter Ⅰ, Ⅱ) - KOSHA GUIDE E-85-2011 (전기설비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E-86-2011 (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E-48-2011 (가스폭발위험분위기에서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E-109-2011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ㅇ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E-105-2011) 제 1 장 일 반 사 항 1. 목적 2. 적용 범위 3. .. 더보기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위험물질 기준량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나. 니트로 화합물 200킬로그램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다. 니트로소 화합물 200킬로그램 라. 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마. 디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사. 유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5킬로그램 나. 칼륨ㆍ나트륨 10킬로그램 다. 황 100킬로그램 라. 황린 20킬로그램 마. 황화인ㆍ적린 50킬로그램 바. 셀룰로이드류 150킬로그램 사. 알킬알..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 작성 시 참고 KOSHA GUIDE 공정안전(PSM)보고서 작성 시 참고 KOSHA GUIDE 구분 관련 기준 및 지침 비고 공정 안전 자료 유해위험물질 목록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2. D-11-2012(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3. D-14-2018(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4. D-18-2016(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5. D-31-2012(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 6. P-70-2012(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7... 더보기
흙막이공사(강널말뚝, Sheet Pile)의 안전보건작업지침(C-76-2013) ○ 관련규격 및 자료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05, 대한토목학회)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06, 건설교통부) - 한국산업표준규격 (2011,산업통상자원부) - KOSHA GUIDE C-39-2011(굴착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 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 흙막이공사(강널말뚝, Sheet Pile)의 안전보건작업지침(C-76-2013)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시공전 안전조치 사항 5.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안전조치 사항 6. 기타 안전조치 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더보기
PSM 이행실태 평가・점검 준비 서류 PSM 이행실태 평가・점검 준비 서류 □ 일반 - 회사 조직도(평가자 수만큼 준비, 조직도에 관리감독자 표시)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PSM점검 포함)관련 점검받은 경우 관련서류 일체(시정지시서 및 개선결과 보고서 등) - 회사 소개 자료(PSM 적용 공정, 주요 물질 및 위험요소, PSM 이행실적 등 소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지자체, 소방서 등에 신고한 위험물(유독물) 사용 허가내역 - 연간 PSM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점 발굴 실적, PSM 추진 관련 문제점 발굴 실적. - 공장등록증 □ 공정안전자료 - 공정안전보고서(지침은 각 지침별로 분리하여 준비) - 최근 1년 내 새로 도입된 원․부재료, 제품 등 화학물질 목록(유해․위험물질 목록에 모두 등재된..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