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관련 산업안전보건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PSM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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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용접이음,후열처리,비파괴검사, 내압시험-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 용접이음, 후열처리, 비파괴검사, 내압시험 - [시행 2002. 1. 1.] [노동부고시 제59호, 2001. 10. 10., 일부개정] 제23조(용접설계 일반) ① 용접이음의 효율은 다음에 따른다. 1. 계산에 사용하는 용접이음의 효율은 에 따른다. 2. 은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 용접이음의 효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설계시 반영되어야 한다. 용접이음의 효율 제26조(용접 후 열처리) ① 용접 후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수행시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용접후 열처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B 6732(압력 용기의 용접 시공방법의 확인시험)의 부표1에 의한 P번호 8A, 21, 22, 23, 25, 27, 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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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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