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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은 KGS CODE FP111(이하 “FP111”이라 한다) 4.2.1 및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1. 화학설비 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방법 (1) 작성예시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1. 안전보호장구 주) ① 개인휴대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점검주기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1회로 요구된다. 2. 세척세안시설 주)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공정안전보고서 예시 3. 비상방재물품 주) ①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점검주기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1회로 요구된다. (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배치계획에 관하여 .. 더보기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더보기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8-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GUIDE E-94-2011(산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 HSG180 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 IEC 61496-2 Safety of machinery - 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quipment using active opto-electronic protective devices - BS EN 61496-1 Safety of machinery. 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 o 관련법령․.. 더보기
체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G-134-2020) ○ 관련 규격 및 자료 ­ KS B 6243:2016, 호이스트용 체인 슬링 ­ EN 818-6:2000+A1:2008, Short link chain for lifting purposes. Safety. Chain slings. Specification for information for use and maintenance to b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 ISO3056, Non-calibrated round steel link lifting chain and chain slings — Use and maintenance ­ OSHA / Alloy Steel Chain Slings: Guidance on Safe Sling Use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 더보기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D-12-21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열처리 1 용접전 열처리 (1) 모재를 용접 전에 의 가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용접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이 0 ℃ 이하에서 의 권장가열 온도란에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모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장가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부의 후열처리 (1) 배관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의 기준에 따른다. (2) 안전보건규칙 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의 두께와 무관하게 후열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후열처리 하지 않는 재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에서 정한 P-3, P-4 및 P-5 모재에 대하여는 후열처리 한 후에 ..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작성방법 1. 작성예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형식, 감지기 종류・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3. 참고사항 (가) 감지대상 ◦ 인화성 가스 ◦ 인화점이 35℃ 이하인 액체의 증기 (다만, 인화점 100℃미만인 물질을 인화점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급성 독성물질 (대기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 (나) 설치위치 ◦ 건축물 밖 .. 더보기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2013년도 상반기)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 (2013년도 상반기) ※ 본 질의답변 내용은 고객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1 [질의]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공정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이 설계기준인가요? 실제 사용량기준인가요? 설계기준이라면 추후에도 연소기 추가증설이 없을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매일매일 사용량을 체크하여 일사용량 5,000kg 초과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자료없음”과 “해당없음”의 명확한 구분 -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2) 화학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 원료,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 (3)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4) 폭발한계 :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5) 노출기준(TWA, ppm 또는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더보기
급성 독성 급성 독성 가. 물질의 분류기준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분류기준은 아래 표 3.1.1과 같다.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다음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ATE))이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한다. 표 3.1.1 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분류기준(한계 값) 구분 노출 경로별 급성독성 값 경구(ATE,㎎/㎏) 경피(ATE,㎎/㎏) 흡입(ATE, 4시간) 가스(ppm) 증기(㎎/L) 분진/미스트(㎎/L 1 5 50 100 0.5 0.05 2 50 200 500 2.0 0.5 3 300 1,000 2,500 10 1.0 4 2,000 2,000 20,000 20 5 ※ 가스, 증기, 분진 및 미스트에 대한 정의는 본문 제2조..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W-2-1019) ○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 (Fifth revised edition, 2013) - 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Content and order of sections(ISO 11014-1, 2009)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W-2-1019)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더보기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M-26-2013) o 관련규격 및 자료 - Safeguarding Equipment and Protecting Workers from Amputations Small Busines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eries(OSHA 3170 2001)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M-26-2013)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 의 4. 일반적인 안전대책 5. 기계별 안전대책 1. 목 적 이 지침은 끼임 또는 절단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당해 설비별 위험 요인, 기술적 대책, 관리적 대책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끼임 또는 절단.. 더보기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탱크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M-154-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BS 4994 ; Design and manufacture of nonmetallic storage tanks - BS EN 13121-4: Inspection and Test - HSE Guidence Note PM75: Glass reinforced plastic vessel and tanks에 대한 advice to users (3rd Edition,플랜트 및 기계분야) - 산업안전보건법 - KS F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탱크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술지침(M-154-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 더보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 더보기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E-105-2011) ㅇ 관련규격 - NFPA 70E (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 (Chapter Ⅰ, Ⅱ) - KOSHA GUIDE E-85-2011 (전기설비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E-86-2011 (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E-48-2011 (가스폭발위험분위기에서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E-109-2011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ㅇ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E-105-2011) 제 1 장 일 반 사 항 1. 목적 2. 적용 범위 3. .. 더보기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위험물질 기준량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나. 니트로 화합물 200킬로그램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다. 니트로소 화합물 200킬로그램 라. 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마. 디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사. 유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5킬로그램 나. 칼륨ㆍ나트륨 10킬로그램 다. 황 100킬로그램 라. 황린 20킬로그램 마. 황화인ㆍ적린 50킬로그램 바. 셀룰로이드류 150킬로그램 사. 알킬알..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 작성 시 참고 KOSHA GUIDE 공정안전(PSM)보고서 작성 시 참고 KOSHA GUIDE 구분 관련 기준 및 지침 비고 공정 안전 자료 유해위험물질 목록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2. D-11-2012(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3. D-14-2018(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4. D-18-2016(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5. D-31-2012(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 6. P-70-2012(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7... 더보기
흙막이공사(강널말뚝, Sheet Pile)의 안전보건작업지침(C-76-2013) ○ 관련규격 및 자료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05, 대한토목학회)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06, 건설교통부) - 한국산업표준규격 (2011,산업통상자원부) - KOSHA GUIDE C-39-2011(굴착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 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 흙막이공사(강널말뚝, Sheet Pile)의 안전보건작업지침(C-76-2013)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시공전 안전조치 사항 5.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안전조치 사항 6. 기타 안전조치 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더보기
PSM 이행실태 평가・점검 준비 서류 PSM 이행실태 평가・점검 준비 서류 □ 일반 - 회사 조직도(평가자 수만큼 준비, 조직도에 관리감독자 표시)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PSM점검 포함)관련 점검받은 경우 관련서류 일체(시정지시서 및 개선결과 보고서 등) - 회사 소개 자료(PSM 적용 공정, 주요 물질 및 위험요소, PSM 이행실적 등 소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지자체, 소방서 등에 신고한 위험물(유독물) 사용 허가내역 - 연간 PSM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점 발굴 실적, PSM 추진 관련 문제점 발굴 실적. - 공장등록증 □ 공정안전자료 - 공정안전보고서(지침은 각 지침별로 분리하여 준비) - 최근 1년 내 새로 도입된 원․부재료, 제품 등 화학물질 목록(유해․위험물질 목록에 모두 등재된.. 더보기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M-42-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ISO 12480-1 : Cranes - Safe use - Part 1 : General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3장(크레인)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M-42-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안전작업방법 5. 안전설비 설치기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9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장크레인 작업시 위험지역 내 출입과 보수․ 점검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의 "건물 설비의 배치도 작성 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건물 설비의 배치도 작성 방법" 1. 전체배치도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축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 8) 구 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 더보기
10가지 소음억제 기술에 관한 기술지침(M-63-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GUIED M-51-2010「작업장의 소음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 HSE : Top 10 noise control techniques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0가지 소음억제 기술에 관한 기술지침(M-63-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소음 제어기술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모든 산업현장에서 정상 작동 또는 사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빠르고 쉽게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널리 적용되는 10가지 소음 억제 기술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더보기
PSM(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이란? PSM(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 더보기
PSM관련 산업안전보건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PSM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더보기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X-44-2016) ○ 관련규격 및 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CEN,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 Design calculation-Stability criteriaConstruction-safety-Examinations and tests(Final Draft prEN 280) - KS B ISO 16368, 이동식 승강 작업대(MEWP) 설계계산,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 KOSHA GUIDE M-86-2011,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ANSI, Vehicle-Mounted Elevating and Rotating Aerial Devices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X-44-2016) 1. 목 적 2. 적용범위 .. 더보기
비파괴검사와 용접이음효율 1. 압력용기의 비파괴검사와 용접이음효율 비파괴검사율(RT) 100 % SPOT NO 용접이음효율 100 % 85 % 70 % 2. 압력용기의 비파괴 검사 실시 대상 1)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용접이음은 그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나. 탄소 강판제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 38㎜를 초과하는 것 다. 저합금강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300계열)의 동체 및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 라. 기압시험을 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마. 용접이음의 효율로서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더보기
압력용기 용접 후열처리 대상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M-184-2015) - 압력용기 용접 후열처리 대상 - (1)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치사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 취급 압력용기 (2)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작하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 (3) 직화식 압력용기 또는 부품으로 탄소강(P-No. 1)의 용접이음부 두께가 16 ㎜를 초과하는 경우와 저합금강(P-No. 1의 강 제외)의 모든 용접이음부 (4) 두께 3 ㎜를 초과하는 페라이트계(Ferritic) 재료를 전자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때 또는 관성 연속 구동 마찰 용접방법으로 임의 두께의 P-No. 3, P-No. 4, P-No.5A, 5B, 5C, P-No. 10, P-No. 15E의 재료를 용접할 때 (5) 이음부 두께 38 ㎜를 초과하는 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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