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PSM) 보고서 "전기 단선도" 작성범위 및 심사기준
공정안전(PSM) 보고서 "전기 단선도" 작성범위 및 심사기준 1. 전기 단선도 작성방법 1) 작성범위 o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의2차측(부하설비1차측)까지 2) 주요 포함 내용 o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굵기 및 가닥수 등 o 변압기의 종류,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o 각종 보호장치(차단기,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보호방식 등 o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첨부 자료) o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전류 ※ 필요시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설비 용량 산출계산서 첨부 3) 심사 주안점 o 범위의 누락 여부 o 변압기의 종류,정격,결선방법,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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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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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자료없음”과 “해당없음”의 명확한 구분 -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2) 화학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 원료,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 (3)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4) 폭발한계 :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5) 노출기준(TWA, ppm 또는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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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독성
급성 독성 가. 물질의 분류기준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분류기준은 아래 표 3.1.1과 같다.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다음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ATE))이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한다. 표 3.1.1 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분류기준(한계 값) 구분 노출 경로별 급성독성 값 경구(ATE,㎎/㎏) 경피(ATE,㎎/㎏) 흡입(ATE, 4시간) 가스(ppm) 증기(㎎/L) 분진/미스트(㎎/L 1 5 50 100 0.5 0.05 2 50 200 500 2.0 0.5 3 300 1,000 2,500 10 1.0 4 2,000 2,000 20,000 20 5 ※ 가스, 증기, 분진 및 미스트에 대한 정의는 본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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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관련 산업안전보건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PSM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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