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제도 개요
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45조, 46조)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안전운전계획에는 ①안전운전지침서, ②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안전작업허가, ④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근로자 등 교육계획, ⑥가동 전 점검지침, ⑦변경요소관리계획, ⑧자체감사 및 ⑨사고조사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3. PSM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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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작성방법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작성방법 공정의 정상운전, 비상운전, 시운전 및 운전정지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동력기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도면으로서 아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치 및 동력기계 설치 예비기기를 포함한 모든 공정설비를 표시 o 모든 장치와 장치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전열량 및 재질 등의 기본 사양 o 모든 동력기계와 동력기계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및 동력원(전동기,터빈 또는 엔진 등) 등의 기본사양 o 탑류, 반응기 및 드럼 등의 경우에는 맨홀, 트레이(Tray)의 단수, 분배기(Distributor) 등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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