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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4M 리스크 평가 기법 에 관한 기술지침(X-14-2014) ㅇ 관련규격 및 자료 - 독일의 위험성 평가 제도(사업장 안전보건조치법: ArbSchG), 2004 - 영국의 위험성 평가 제도(Risk assessment), 2004 - KOSHA GUIDE X-28-20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를 위한 지침 - KOSHA GUIDE G-84-2012 기계? 기구 제조업 등의 위험성 평가 지침 ㅇ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4M 리스크 평가 기법 에 관한 기술지침(X-14-2014) [목 차] 1. 목 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사항 5.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 및 단계별 수행 방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더보기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3-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호주의 국립안전협의회 기준​ o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3-2012) 1. 목 적 2. 위험도 산정방법 3. 위험도 판정 4. 개선비용의 타당성 검토 5. 확 인 1. 목 적 본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 2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 평가시에 위험도를 산정하고 개선사항의 타당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위험도 산정방법 위험도는 그림1의 위험도 계산카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 더보기
결함수 분석 기법(P-84-2012) ㅇ 관련규격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 실무지침 - 미국 CCPS : Guidelines for engineering process quantitative risk analysis - 한국원자력연구소 : 원자력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위한 계통 분석절차서​ ㅇ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 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결함수 분석 기법(P-84-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대상항목 5. 적용시기 6. .. 더보기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3-2012) o 이 코드는 다음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 ㅇ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시행령 제33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2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3-2012) 1. 목 적 2. 평가대상 3. 적용 대상 공정 4. 팀의 구성 5. 필요한 자료 6. 작성기준 7. 평가수행절차 8. 결과의 형태 9. 후속조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6 및 시행규칙 제 1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작성 하여야 할 공정위험성평가서의 원할한 작성.. 더보기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2-1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 실무지침 -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CCPS) 지침 - 영국 ICI사 표준 - 미국 Flour Daniel사 표준​ o 관련법령․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2-1012) 1. 목적 2. 적용범위 2. 적용범위 4. 일반사항 5. 위험성평가 수행 6.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7. 개선권고사항의 후속조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더보기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 실무지침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 ​o 관련법령․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일반사항 5. 위험성평가 수행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기법.. 더보기
[M-HAZOP]기계공장에 대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P-79-2011) o 관련 규격 및 자료 - EN 292-1 : 기계류의 안전 - 기본개업, 설계일반원칙 - EN 292-2 : 기계류의 안전 - 기계안전전기술윈칙과 사양 - SA-0005-1999 : 기계의 위험성 평가 원칙에 관한 안전인증지침 [M-HAZOP]기계공장에 대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P-79-2011) 1. 목적 2. 적용범위 3. 평가절차 4. 가이드워드 및 변수 5. 이탈 및 가능한 원인 6. 기록 1. 목적 이 가이드는 기계공장의 위험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과 운전분석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기계공장의 특성을 위험요소별로 본다면 공정에 필요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분에서의 화재․ 폭발․ 독성물질누출 위험과 이송․ 가공․ 조립 공정에서 의 충돌, 협착, 절단, 물림위험 등.. 더보기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E-155-2016) ○ 관련규격 및 자료 - 사업장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해설지침서(2013.1.25.) - NFPA 70E(Standard for Electrical Safety in the Workplace) - HSG85 Electricity at Work : safe working practices ​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E-155-2016) - 차 례 - 1. 목 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사항 5. 전기작업 위험성평가 6. 전기작업 안전대책 관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 더보기
방호계층분석(LOPA)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13-2012) 방호계층분석(LOPA)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13-20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방호계층분석(LOPA)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의 수명주기 동안 기본적인 설계 대안들을 검사하고 더 나은 종류의 독립방호계층(IPL)을 검토하는 것에 적용한다. ​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방호계층분석기법(Layer of protection analysis, LO..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령,시행규칙)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령,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 ​ ​ ​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 ​ ​ ​ ​ ​ 제42조(제출서류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제46조(확인)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제49조(보고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산업안..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 [첨 부 자 료] 1-1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1-2 용해로 심사․확인 서류목록 및 체크리스트 1-3 화학설비 심사․확인 서류목록 및 체크리스트 1-4 건조설비 심사․확인 서류목록 및 체크리스트 1-5 가스집합용접장치 심사․확인 서류목록 및 체크리스트 1-6 환기장치, 밀폐설비 심사․확인 서류목록 및 체크리스트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확인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 ​ Ⅰ. 개요 ​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제조업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 ▣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 [목 차] ​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 제1장 일 반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제출 기한 5. ‘작업시작’이란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8. 작성자 요건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10. 공단의 관련 교육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 의 산정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제2장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16. 변전 설비 17. 제품 보..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제조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제조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시행령제42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차 관련 ] ① 식료품 제조업 (10***) ②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 가구제외, ③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④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 ⑤ 1차 금속 제조업 (24***) 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 기계 및 가구 제외 ⑦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⑧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⑨ 가구 제조업 (32***) ⑩ 기타 제품 제조업 (33***) ⑪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⑫ 반도체 제조업 (261**) ⑬ 전자부품 제조업 (262**) ◈ 첨..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첨부파일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안내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2020. 1.16)]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획서 제출대상) 제4조(제출서류) 제5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6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제8조(제출처 등) 제9조(심사 등) 제10조(사업장 관계자의 출석) 제11조(서류의 보완 등) 제12조(심사결과 후 조치) 제13조(확인의 변경신청) 제14조(수수료) 제15조(재검토기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 ㅇ “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ㅇ “심사 및 확인 결과 ”란 기재요령 - “해당무”, “적정”, “조건부적정”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조건부적정”과 “부적정”은 설치공사 중에 개선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목록(공단규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첨부한다 ■ 첨부자료 :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Checklist ​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13개 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13개 업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1. 본 작성요령은 13개 제조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적용한다. 2.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을 참조하여 가능한 적은 분량이 되도록 작성한다. 3.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규정서식이 없는 것은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4. 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업종의 계획서 제출범위에 대상설비 5종(특수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용해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종 계획서에 해당 대상설 비를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도면은 기존 설계도면을 첨부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면에..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 A. 제출자 및 제출 시기·서류·방법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어떻게 작성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참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1 ​ 제1장 일 반 2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3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4. 제출 기한 4 5. ‘작업시작’이란 4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5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 8. 작성자 요건 6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7 10. 공단의 관련 교육 7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7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의 산정 8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8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9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9​ 제2장 제품생산 공정..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작성 대상 5. 형식 6. 작성 원칙 7. 항목별 작성 방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더보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o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유해성․ 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절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제4장 경고표시 관련 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본 Q&A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답변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Q&A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msds.. 더보기
MSDS제출 제도 안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제출"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더보기 첨부자료 : "MSDS 제출제도 안내서"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0.1.1~2012.12.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0.1.1~2012.12.31) [ 목 차 ] ​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일반 ········································································································ 1 2. 산업재해발생보고 ··························································································· 26 3. 산업안전보건교육 ··························································································· 42 제2장 .. 더보기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 [ 목 차 ] ​ Ⅰ. 산업보건일반 1. 보건관리자 선임 등 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 안전·보건교육 ​ Ⅱ. 석면조사 및 관리 ​ Ⅲ.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Ⅳ. 작업환경측정 ​ Ⅴ. 건강진단 ​ Ⅵ. 유해위험방지계획서(국소배기장치) ​ 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분진작업 등 2. 세척 및 세안시설 3. 소음 및 방사선 4. 밀폐공간작업 5. 근골격계부담작업 6. 보호구 ​첨부자료 :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더보기
​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 ​ 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 ​ [ 목 차 ]​ Ⅰ. 총칙 ​ Ⅱ.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 1. 화재위험 2.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고려사항 ​ Ⅲ. 화재위험작업 일반사항 1.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2. 작업허가서 작성 방법 3. 작업허가서 보존 4. 작업허가서 효력 5.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허가 세부사항 ​ ▦ 서식/참고 [ 서식]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예시) [ 참고1 ] 도급사업 시 화재위험작업 허가절차(예시) [ 참고2 ] 화재위험작업 시 주요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 참고문헌] [목 적] 본 매뉴얼은 사업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포함한 화재위험작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작업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더보기
PSM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령,시행규칙) PSM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령,시행규칙) ​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 PSM 관련 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 O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 ​ ​ O 시행령 제33조의6(제출대상) O 시행령 제33조의7(내용) O 시행령 제33조의8(제출) ​ ​ ​ O 시행규칙 제130조의2(세부내용) O 시행규칙 제130조의3제출시기) O 시행규칙 제130조의4(심사) O 시행규칙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O 시행규칙 제130조의6(확인) O 시행규칙 제130조의7(이행상태평가) 개정 후 O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O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O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 O 시행령 제43조(제출대상) O 시행령 제44조(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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