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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1 ​ 제1장 일 반 2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3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4. 제출 기한 4 5. ‘작업시작’이란 4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5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 8. 작성자 요건 6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7 10. 공단의 관련 교육 7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7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의 산정 8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8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9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9​ 제2장 제품생산 공정..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작성 대상 5. 형식 6. 작성 원칙 7. 항목별 작성 방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더보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o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유해성․ 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절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제4장 경고표시 관련 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본 Q&A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답변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Q&A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msds.. 더보기
MSDS제출 제도 안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제출"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더보기 첨부자료 : "MSDS 제출제도 안내서"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0.1.1~2012.12.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0.1.1~2012.12.31) [ 목 차 ] ​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일반 ········································································································ 1 2. 산업재해발생보고 ··························································································· 26 3. 산업안전보건교육 ··························································································· 42 제2장 .. 더보기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 [ 목 차 ] ​ Ⅰ. 산업보건일반 1. 보건관리자 선임 등 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 안전·보건교육 ​ Ⅱ. 석면조사 및 관리 ​ Ⅲ.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Ⅳ. 작업환경측정 ​ Ⅴ. 건강진단 ​ Ⅵ. 유해위험방지계획서(국소배기장치) ​ 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분진작업 등 2. 세척 및 세안시설 3. 소음 및 방사선 4. 밀폐공간작업 5. 근골격계부담작업 6. 보호구 ​첨부자료 :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더보기
​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 ​ 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 ​ [ 목 차 ]​ Ⅰ. 총칙 ​ Ⅱ.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 1. 화재위험 2.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고려사항 ​ Ⅲ. 화재위험작업 일반사항 1.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2. 작업허가서 작성 방법 3. 작업허가서 보존 4. 작업허가서 효력 5.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허가 세부사항 ​ ▦ 서식/참고 [ 서식]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예시) [ 참고1 ] 도급사업 시 화재위험작업 허가절차(예시) [ 참고2 ] 화재위험작업 시 주요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 참고문헌] [목 적] 본 매뉴얼은 사업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포함한 화재위험작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작업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더보기
PSM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령,시행규칙) PSM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령,시행규칙) ​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 PSM 관련 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 O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 ​ ​ ​ O 시행령 제33조의6(제출대상) O 시행령 제33조의7(내용) O 시행령 제33조의8(제출) ​ ​ ​ O 시행규칙 제130조의2(세부내용) O 시행규칙 제130조의3제출시기) O 시행규칙 제130조의4(심사) O 시행규칙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O 시행규칙 제130조의6(확인) O 시행규칙 제130조의7(이행상태평가) 개정 후 O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O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O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 O 시행령 제43조(제출대상) O 시행령 제44조(내용..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사업추진근거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장치 및 설비 명세 목록표 작성 요령 [공정안전보고서] 장치 및 설비 명세 목록표 작성 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장치번호 o P&ID와 일치하게 기입 장치명 o Column/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 Furnace류, 탱크류, 원심분리기, 집진기 등의 Stationary Equipment(고정장치) - 열교환기는 동체측과 튜브측(또는 Hot side와 Cold side)을 구분하여 기입 - Jacket/Coil이 부착되는 장치 또는 Inner pipe/Outer pipe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체가 통과하는 장치는 유체가 접촉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Shell/Coil, Shell/Jacket 구분) 용량 o 장치 및 설비의 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 - Tower류 : 직경(㎜)×전체길..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동력기계 목록표 작성 요령 [공정안전보고서]​동력기계 목록표 작성 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동력기계번호 o P&ID와 일치하게 기입 동력기계명 o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 Shutter, Crane/ Hoist,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주조기, 기타 Machinery류 - Rotary valve, MOV, Damper 등에 부착된 모터는 제외한다. 명세 o 펌프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 스트로크수(SPM) 작성 o 압축기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 스트로크수(SPM) 작성 o Fan 및 Blower 류 : 용량(㎥/hr)×토..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요령 [공정안전보고서]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1.“자료없음”과 “해당없음” 의 명확한 구분 o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o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2. 화학물질 o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3. 분자식 o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4. 폭발한계 o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5. 노출기준(TWA, ppm 또는 ㎎/㎏) o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의 「사업개요」 작성요령 공정안전(PSM)보고서의 「사업개요」 작성요령 사업장명: ○○화학 주식회사 사업의 구분 ■ 설치・이전 □ 변경 □ 기존설비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심사대상 설비명 가스처리설비 표준산업분류(업종분류):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예상근무 근로자수: 20명 전기계약용량 5,000 ㎾ 보고서 작성자(작성 참여자 모두 기재) ○○○ ○○○ 작성자 자격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제교20170731002○○○호 컨설팅업체(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한 경우) 업체명 : ○○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 ○○○ 전화 : 02-123-1234 작성지원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사 업.. 더보기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2013년도 상반기)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 및 회시 사례(2013년도 상반기) ▣ 사례 1 ◈ 질의 :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공정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이 설계기준인가요? 실제 사용량기준인가요? 설계기준이라면 추후에도 연소기 추가증설이 없을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매일매일 사용량을 체크하여 일사용량 5,000kg 초과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영별표 10)의 비고 4를..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 출처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더보기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 출처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표 출처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접수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 접수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출처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중복된 평가항목 공정안전보고서 확인표(8개 항목) 「전기사업법」 사용 전 검사 비고 Ⅰ. 공정안전자료 2.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나. 장치 및 설비 명세 ② 사용재질, 사용두께, 비파괴검사, 후열처리계획과의 일치여부 용접후열처리 및 비파괴시험 관련항목(②의 일부) ▪Ⅰ-10 공통-용접부검사 일부중복 라.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① 안전밸브의 노즐크기, 배출연결부위 및 설정압력의 일치 및 식별번호 부착여부 ③ 안전밸브의 방출시험 실시여부 안전밸브 관련공정(①) ▪Ⅰ-2 기력설비(2공정, 4공정) ▪Ⅰ-3 가스터빈설비 및 복합화력설비(2공정) ▪Ⅰ-8 바이오에너지설비 안전밸브 관련공정(①, ③) ▪Ⅰ-7 연료전지..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 일부개정 2007.01.01 일부개정 2011.08.16 일부개정 2014.11.10 일부개정 2016.04.28 일부개정 2017.12.28 일부개정 2020.06.26(지침 제260호)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확인반의 구성) 제4조(확인실시 일반사항) 제5조(확인실시 분야별 확인방법) 제6조(확인결과표 작성방법 등) 제7조(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 면제) 제8조(강평 및 확인결과 통보)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더보기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8-2012) o 관련규격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 119 : 공정안전관리제도 - 미국화학공학회(CCPS)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8-2012) [목 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책임 5.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원칙 6. 안전운전절차서의 내용 7. 안전운전절차서의 작성절차 8. 안전운전절차서의 승인 9. 안전운전절차서의 변경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더보기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P-106-2016) ○ 관련규격 및 자료 - OECD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 - EU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 :MARS) - 미국 화학공학회 발행 화학사고 조사 가이드라인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P-106-2016)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사고조사의 목적 5. 사고조사 과정 6. 사고조사 계획 7. 사고조사반의 구성 8. 현장조사 9. 권고사항 준비 10. 보고서 작성 11. 사고 조사보고서 처리 1. 목 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 더보기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P-101-2012) 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 - 미국산업안전보건법 OSHA 1910. 119 ​ o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P-101-2012) ​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비상사태 파악 및 분석 4. 유해․ 위험물질의 성상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6. 비상조치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 9. 비상 경보 체계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 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 계획 1.. 더보기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100-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미국 화학공학회, Guideline for incident investigation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매뉴얼 - GI․ OSHA, Process safety management risk and risk management planning(Auditing handbook a checklist approach) ​ o 관련법령,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6-27호)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100-2012.. 더보기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98-2017) 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29 CFR 1910.119,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98-2017) ​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변경관리 원칙 5. 변경관리 등급 6. 변경관리 수행절차 7. 변경업무의 부서별 업무구분 8. 변경발의 전 검토내용 9. 변경관리위원회 10. 변경관리시에 필요한 검토절차 11. 변경관리에 관한 자체감사 12. 변경관리에 관한 서류 보존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변경요소관리.. 더보기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P-97-2012)​ o 관련규격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CFR 1910.119​ o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노동부 고시 제2009-90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P-97-2012) ​ 1. 목 적 2... 더보기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1910.110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교육훈련대상 5. 교육훈련의 종류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7. 교육훈련의 실시 8.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1)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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