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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압력용기) 법규현황 특정설비 (압력용기) 법규현황 1. 고압가스 종류 및 범위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4.08.07] [법률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5.2.16.] [대통령령 제26104호, 2015.2.16., 일부개정]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더보기
고압가스-제독제 보유량 더보기
고압가스 압력용기 비대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W-15-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작성 대상 5. 형식 6. 작성 원칙 7. 항목별 작성 방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더보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o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유해성․ 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절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 더보기
고압가스 중간검사 준비사항 고압가스 중간검사 준비사항 1. 시공업체 면허증(종합건설면허 또는 가스 1종 면허), 등록증 사본 2. P&ID(Package별 Line Color Marking, 기존/신설구간 구분) 3. Line List(고압가스 내압시험 대상 배관 ISO Package, 기존/신설구간 구분) 4. ISO DWG(Package별 Line Color Marking, 기존/신설구간 구분) ★ AS-Built 서류 필요함(현장과 일치) 5. 내압시험 [ 내압시험 방법 ] ① 기압시험 : 설계압력의 1.25배, 30분 레코더 1바퀴, PG설치(최상단 1개, 최하단 1개) ② 수압시험 : 설계압력의 1.5배, PG설치(최상단 1개, 최하단 1개), 레코드 불필요 ③ Line List(고압가스 내압시험 Schedule) 첨부 .. 더보기
가스시설 전기방식기준(KGS GC202 2018)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KGS GC202 2018- - 목 차 -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정의 1.4 기준의 준용 1.5 경과조치 1.5.1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전기방식시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1.5.2 도시가스시설의 전기방식시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 시설기준 2.1 전기방식 대상 2.1.1 고압가스시설 2.1.2 액화석유가스시설 2.1.3 도시가스시설 2.2 전기방식 방법 및 시공 2.2.1 전기방식방법 2.2.2 전기방식시설 시공 2.2.3 전기방식 측정 2.3 전기방식 기준 2.3.1 고압가스시설 2.3.2 액화석유가스시설 2.3.3 도시가스시설 3. 유지관리기준 3.1 방식상태 유지 3.2 측정 및 점검 3.2.1 고압가스시설 3.2.2 액화.. 더보기
허가 등의 수수료 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5]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대상 금액 고압가스제조(충전 포함)허가 2만 5천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1만 5천원 고압가스판매허가 1만 5천원 용기제조등록 2만 5천원 냉동기제조등록 2만 5천원 특정설비제조등록 2만 5천원 외국용기등 제조등록ㆍ재등록 2만 5천원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1만 5천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1만 5천원 변경허가 1만 5.. 더보기
가스누출 감지 검지장치의 설치기준 가스누출 감지 검지장치의 설치기준 제 정 : 1985. 4. 13 동력자원부고시 제 85- 94호 전문개정 : 1994. 1. 7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131호 개 정 : 1996. 6. 7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 74호 ​ (관 계 조 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2호라목, 제3호라목.사목, 별표 제1호 다목(3)의(나) ③. 아목(8). 카목(4), 별표7 제1호 다목(8), 별표8 제1호 다목, 별표9 제1호나목(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29 제9호 1. 기능​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가스 의 종류에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다음 각..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감리 ㆍ 정밀안전검진 기준] 1.9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의 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 안에 설치한다.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고압가스설비로서 2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할 경우 그 고압가스설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구역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1.9.1 안전구역 면적은 다음 방법에 따라 구한 것으로서 2만㎡ 이하로 한다. ​ 2.1.9.1.1 하나의 안전구역 면적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안전분구 면적의 합계로 한다. ​ 2.1.9.1.2 2.. 더보기
가스관계법령 질의해설집 가스관계법령 질의해설집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특정제조․일반제조 2. 충전․저장․판매․특정고압가스사용 3. 용기․압력용기․저장탱크 4. 냉동기․냉동제조․특정설비(압력용기․저장탱크 5. 고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 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충전․저장․판매․사용 2. 가스용품 3. 액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 Ⅲ. 도시가스 사업법 1. 가스도매사업 2. 일반도시가스사업 3. 도시가스사용시설 4. 도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첨부자료 더보기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분야별 심사표(심사 항목 및 적용 규정) 고압가스기술검토서 분야별 심사표(심사 항목 및 적용 규정) 1.고압가스 일반제조 2.고압가스 냉동제조 3.고압가스 충전 4.고정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5.이동식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6.고정식 아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7.액화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8.고압가스 판매(용기) 9.고압가스 판매(배관) 10.고압가스 저장 11.특정고압가스 사용 12.특수고압가스 사용 13.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시설 14.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 15.고정식 수소차동차 충전 16.고순도 암모니아 탱크 저장시설 첨부파일 ​ 더보기
용기보관실의 저장 능력 산정 계산식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산정 위한 용기보관실의저장 능력 산정 계산식 o 용기보관실 바닥면적 =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o 잔가스용기 보관면적 = 잔가스용기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의 30%를 잔가스용기 보관공간으로 산정(㎡) o 작업공간 =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의 40%를 작업공간으로 산정(㎡) o 용기 1개의 바닥면적 = 20kg 용기를 기준으로 하고, 직경은 310㎜를 적용(㎡)용기 1개의 저장능력은 20kg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더보기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제 5 장 .. 더보기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더보기
(고압가스)방류둑 설치기준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안전성평가 기준 2.9 피해저감설비기준 2.9.1 방류둑 설치 ​2.9.1 방류둑 설치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인 산소, 가연성가스 또는 5톤 이상인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2.9.1.1 방류둑 기능 방류둑은 저장탱크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저장탱크..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제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제4장 경고표시 관련 제5장 기타 질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본 Q&A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답변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Q&A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msds.. 더보기
MSDS제출 제도 안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제출"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더보기 첨부자료 : "MSDS 제출제도 안내서"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0.1.1~2012.12.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0.1.1~2012.12.31) [ 목 차 ] ​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일반 ········································································································ 1 2. 산업재해발생보고 ··························································································· 26 3. 산업안전보건교육 ··························································································· 42 제2장 .. 더보기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 [ 목 차 ] ​ Ⅰ. 산업보건일반 1. 보건관리자 선임 등 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 안전·보건교육 ​ Ⅱ. 석면조사 및 관리 ​ Ⅲ.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Ⅳ. 작업환경측정 ​ Ⅴ. 건강진단 ​ Ⅵ. 유해위험방지계획서(국소배기장치) ​ 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분진작업 등 2. 세척 및 세안시설 3. 소음 및 방사선 4. 밀폐공간작업 5. 근골격계부담작업 6. 보호구 ​첨부자료 : (직업건강분야) 질의회신집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별표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더보기
저장능력 산정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2조제1항제6호 관련: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 V₂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더보기
​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 ​ 화재위험작업 확인·게시 매뉴얼 ​ [ 목 차 ]​ Ⅰ. 총칙 ​ Ⅱ.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 1. 화재위험 2.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고려사항 ​ Ⅲ. 화재위험작업 일반사항 1.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2. 작업허가서 작성 방법 3. 작업허가서 보존 4. 작업허가서 효력 5.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허가 세부사항 ​ ▦ 서식/참고 [ 서식] 화재위험작업 허가서(예시) [ 참고1 ] 도급사업 시 화재위험작업 허가절차(예시) [ 참고2 ] 화재위험작업 시 주요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 참고문헌] [목 적] 본 매뉴얼은 사업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포함한 화재위험작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작업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더보기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시행 2019. 6.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2019. 6.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 더보기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 작성 요령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 작성 요령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에 의거하여【별표 15】제2항과 같이 좌란의 11요소로 구분하고 우란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우란의 사항을 구별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할 필요는 없음) ** 수요자관리는 해당업체만 작성 2.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1) 문서체계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체계를 이용하여 작성. (규정, 세부규정, 지침 ....) 2)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을 각장(구분)별로 가급적 ISO문서작성 방법을 가급적 준수하기 바람(적용범위, 목적, 용어의 정의, 책임과 권한 , 등) 3)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을 각장(구분)별로 문서의 제․개정 이력서를 부착하기 바라며, 제․개정 이..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용) 첨부파일 : 액화석유가스충전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2018)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배관망공급사업자용)) 첨부파일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배관망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사업자용) 첨부파일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사업자용)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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